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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공시가격(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부과 대상

  • 토지: 공장용지, 대지, 농지, 산림 등 모든 종류의 토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건축물: 상가, 주택, 공장 등 건축물도 재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 주택은 건물과 부속된 토지(대지)가 함께 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 항공기, 선박 등도 특정한 재산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계산 방식

  •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공시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다음과 같은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 0.2%~0.5%
    • 건축물: 0.25%
    • 주택: 0.1%~0.4% (주택분 재산세는 0.1%에서 시작되며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3. 재산세 납부 기간

  • 재산세는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합니다.
  • 6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4. 납부 방법

  •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후, 이를 통해 은행,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또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도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재산세 감면 및 혜택

  •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일정 금액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 보유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로, 재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르므로 정확한 과세 기준을 잘 이해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